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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836 과세자료처리 담당자지정 후 별다른 사유 없이 부과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함

2026.04.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836
사건명과세자료처리 담당자지정 후 별다른 사유 없이 부과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836
선고일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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