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4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2013.10.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42
사건명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42
선고일2013.10.25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