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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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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사전 목록

현재 3353개 항목

노인등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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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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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회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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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용자

65세 이상인 수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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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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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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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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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관련범죄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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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청사

공공재산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공공청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공공청사를 말한다. 가. 준공일부터 30년이 지난 공공청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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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농어촌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가.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주택 나.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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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ㆍ불량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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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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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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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제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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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의 기본적인 정비방향 등을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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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의 정책추진방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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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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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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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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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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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서비스

개인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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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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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체제

기업등이 녹색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7의2. 삭제 <2021.10.19> 8. 삭제 <2016.1.6> 8의2. 삭제 <2016.1.6> 9.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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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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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에서 정의한 경제활동 등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 분야 활동에 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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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중 저탄소ㆍ무탄소 연료 또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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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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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관산업

녹색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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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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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해운항로

저탄소ㆍ무탄소 연료 또는 전기에너지와 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두 개 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 사이를 녹색선박이 운항할 수 있고 해상운송의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항로로서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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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혁신기업

녹색혁신산업과 관련하여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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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혁신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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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각 호의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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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ㆍ밭ㆍ과수원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ㆍ답ㆍ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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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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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담금

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가.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축(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사료 등 사육자재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에 지급하는 대가 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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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지급금

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가. 가축비(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사육비(사육수수료를 포함한다), 사료 등 사육자재비,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장려금 등으로 계약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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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산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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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금

농어가(農漁家) 경제의 안정과 농림수산업 경영의 개선 등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출ㆍ급부(給付) 등의 방법으로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융통되는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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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1.11.22, 2015.1.20, 2018.12.3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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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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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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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총조사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농가(農家), 임가(林家) 및 어가(漁家)(이하 "농림어가"라 한다)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와 행정리(行政里)의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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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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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과 그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다. 석재 가공지 또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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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6.1.8, 2026.9.22> 1. 경매 또는 입찰 가. 출하자가 경매 또는 입찰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2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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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원의 지원계획이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목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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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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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3.23, 2015.11.25> 1.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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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5.8.24,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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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

별표 7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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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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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전자거래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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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공판장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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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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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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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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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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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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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농림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하는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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