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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뜻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원의 지원계획이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목개정 2013.3.24]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원의 지원계획이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목개정 2013.3.24]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0호, 2024.5.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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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