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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등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농림수산업자등 뜻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1.11.22, 2015.1.20, 2018.12.3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6.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농림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통ㆍ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 9.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1.11.22, 2015.1.20, 2018.12.3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6.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농림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통ㆍ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 9.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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