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선박 뜻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중 저탄소ㆍ무탄소 연료 또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중 저탄소ㆍ무탄소 연료 또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중 저탄소ㆍ무탄소 연료 또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법률 제21513호, 2026.3.31.,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