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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지급금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농가지급금 뜻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가. 가축비(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사육비(사육수수료를 포함한다), 사료 등 사육자재비,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장려금 등으로 계약농가가 사육ㆍ출하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의하여 계열화사업에 관한 지원ㆍ교육, 보상금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농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가. 가축비(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사육비(사육수수료를 포함한다), 사료 등 사육자재비,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장려금 등으로 계약농가가 사육ㆍ출하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의하여 계열화사업에 관한 지원ㆍ교육, 보상금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농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09호, 2026.6.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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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