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노인복지시설등 뜻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마.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마.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70호, 2024.7.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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