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해운항로 뜻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저탄소ㆍ무탄소 연료 또는 전기에너지와 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두 개 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 사이를 녹색선박이 운항할 수 있고 해상운송의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항로로서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로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저탄소ㆍ무탄소 연료 또는 전기에너지와 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두 개 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 사이를 녹색선박이 운항할 수 있고 해상운송의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항로로서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로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탄소ㆍ무탄소 연료 또는 전기에너지와 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두 개 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 사이를 녹색선박이 운항할 수 있고 해상운송의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항로로서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로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법률 제21513호, 2026.3.31.,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