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녹색금융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녹색금융 뜻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에서 정의한 경제활동 등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 분야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에서 정의한 경제활동 등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 분야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21964호, 2026.9.2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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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