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뜻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광역교통시설(이하 "광역교통시설"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차.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광역교통시설(이하 "광역교통시설"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차.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22호, 2026.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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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