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뜻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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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32호, 2026.3.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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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21248호, 2025.12.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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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21032호, 2025.8.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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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5호, 2021.11.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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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18호, 2020.1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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