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노후 공공청사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노후 공공청사 뜻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공공재산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공공청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공공청사를 말한다. 가. 준공일부터 30년이 지난 공공청사 나. 준공일부터 30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공청사로서 붕괴, 훼손,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청사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재산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공공청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공공청사를 말한다. 가. 준공일부터 30년이 지난 공공청사 나. 준공일부터 30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공청사로서 붕괴, 훼손,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청사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법률 제21898호, 2026.9.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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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