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뜻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4호, 2026.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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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4.12.24, 2018.12.14, 2021.6.14> 1. 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등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2.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3. 도시숲 조성 및 관리사업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위하여 적절성이 인정되는 사업 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의 사업으로 적절성이 인정되는 신규조림ㆍ재조림 사업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를 활용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레저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4호, 2025.9.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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