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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자사 제품에 탑재한 후 지급한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6-두-30509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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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6-두-30327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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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2024그834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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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2026모510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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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 상고장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기각함

대법원-2026-두-30186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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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5863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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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신축 건물의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5439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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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5449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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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5모3320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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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 산정

대법원-2025-두-34966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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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5모45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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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대법원2025두34870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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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2021두57025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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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25-두-34915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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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2025-두-34751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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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25-두-34809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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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4457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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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 기각함

대법원-2025-두-34697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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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313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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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대법원-2025-다-216170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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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부재출 기각

대법원-2025-두-34495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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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25-두-33850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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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5두33782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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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5두30653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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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나-30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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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대법원-2025-두-33423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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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2025-두-33272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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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59718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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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2024누520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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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4-재두-5143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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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르다는 것은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을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과 달리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24-두-48947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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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4도10062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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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3모2908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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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2023구합30053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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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3-두-56309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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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

대법원-2023-다-255185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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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3-재다-31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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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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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4236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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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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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0418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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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대법원-2022-두-36056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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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2021두53894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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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583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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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021구합63625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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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대법원-2019-다-274868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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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18-다-259893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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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

2017고합194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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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17-다-252642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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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기각함

대법원-2013-두-23188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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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

대법원-2013-두-20981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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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07-두-25527 ·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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