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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대법원-2024-재두-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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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10.31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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