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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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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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