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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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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2.10.14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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