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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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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08.14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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