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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결여된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1120 · 2026.06.26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5195 · 2026.06.10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47 · 2026.05.21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대법원-2025-재다-474 · 2026.05.20
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25마9429 · 2026.04.10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대법원-2026-두-30023 · 2026.04.02
(심리불속행)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대법원-2025-두-35690 · 2026.03.12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다-220334 · 2026.03.12
항소장 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2025누9155 · 2026.03.04
약정금[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2025마9010 · 2026.02.26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42 · 2026.01.22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소각하는 거래에 대해 의제배당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7337 · 2026.01.21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수원고등법원-2025-누-783 · 2025.12.26
배우자간 주식 교차증여 후 주식을 회사에 양도 및 소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
부산고등법원-2025-누-2407 · 2025.12.19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대법원-2024-재다-2423 · 2025.12.11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8731 · 2025.12.04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7481 · 2025.11.26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판결은 원고 주장의 법률상 이익까지 판단된 것으로 봄
광주고등법원-2025-누-10131 · 2025.11.13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대법원2025두34679 · 2025.11.13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5-누-6248 · 2025.10.31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313 · 2025.10.24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됨
대전고등법원-2025-누-427 · 2025.10.23
항소장각하명령
2024마8774 · 2025.08.14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대구고등법원-2024-나-16371 · 2025.07.02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누-10058 · 2025.06.17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374 · 2025.04.24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050 · 2025.04.09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마7117 · 2024.11.14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29 · 2024.07.11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4마5324 · 2024.05.30
추완항소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23-누-52170 · 2024.05.29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2023그877 · 2024.02.23
상고장각하명령
2023마7122 · 2024.01.11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 2022.10.14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대법원-2022-두-36056 · 2022.06.16
심판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942 · 2021.01.13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41 · 2020.11.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취소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15 · 2020.06.12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 대상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71 · 2020.04.29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 2019.01.18
강제집행(배당금지급)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
2010그37 · 2010.06.07
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2005라85 · 2005.12.29
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
2004마535 · 2004.07.21
지급명령신청각하
96그8 · 199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