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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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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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