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8-25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5195
법원공식 원문에서 확인
선고일2026.06.10

판결 내용

저장된 판결 본문이 없는 경우 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