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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5195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2026.06.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5195
사건명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5195
선고일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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