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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단-7942 심판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2021.01.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942
사건명심판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0-구단-7942
선고일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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