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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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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679
법원
공식 원문에서 확인
선고일
2025.11.13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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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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