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ㅅ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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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법률용어 목록

현재 437개 항목

송전ㆍ변전설비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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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사업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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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사업자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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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이하 "송전제약"이라 한다)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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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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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스랑

용접 또는 이음장치에 의하여 지게차의 마스트에 부착된 2개 이상의 수평으로 돌출된 적재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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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벨

버킷의 굴착 방향이 백호와 반대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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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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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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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2.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ㆍ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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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협력기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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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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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공급설비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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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공사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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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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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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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통합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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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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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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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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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위탁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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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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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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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유전자원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ㆍ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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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이주민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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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기상

대기와 지면 사이의 물의 순환에 관련된 기상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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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ㆍ군내면ㆍ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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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등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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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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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전염병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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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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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관련단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과 그 방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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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양식시설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양식장이나 저수지에 설치된 수조(水槽, 유수식 수조를 포함한다)ㆍ배관, 그 밖의 양식용 구조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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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진료업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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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병원체 감염이나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수산생물에 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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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집합시설

활어공판장ㆍ수산물도매시장 등 수산생물의 매매ㆍ교환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이 취합ㆍ교류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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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물

살아 있는 해조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포자(胞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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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물전염병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식물질병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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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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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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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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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질병관리사

수산생물을 진료(사체의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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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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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가스설비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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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가스터빈

수소 또는 수소를 포함하는 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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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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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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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사업자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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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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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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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 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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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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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사용시설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을 설치하여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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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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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건설기계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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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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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저장설비

수소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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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투자회사

제15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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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설비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수전해설비: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나. 수소추출설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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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특화단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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