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수난구호협력기관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수난구호협력기관 뜻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79호, 2026.9.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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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