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수급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수급자 뜻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25호, 2026.4.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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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5.12.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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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장애인연금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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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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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95호, 2024.12.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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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10호, 2023.8.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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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주거급여법[법률 제19390호, 2023.4.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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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