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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수목원 뜻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7호, 2026.3.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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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