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뜻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777호, 2026.6.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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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21738호, 2026.6.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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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738호, 2026.6.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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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738호, 2026.6.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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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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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