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뜻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ㆍ군내면ㆍ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ㆍ군내면ㆍ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ㆍ군내면ㆍ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