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가스설비 뜻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