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관련단체 뜻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과 그 방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과 그 방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과 그 방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