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수소에너지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수소에너지 뜻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3.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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