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수난구호비용 뜻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2.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ㆍ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4. 구조된 물건의 운반ㆍ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2.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ㆍ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4. 구조된 물건의 운반ㆍ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79호, 2026.9.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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