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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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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에 자주 쓰는 용어

ㅅ 법률용어 목록

현재 437개 항목

사업자고유정보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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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감독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 등을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 등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를 현장조사하고, 노동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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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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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계획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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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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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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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노동실태조사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의 지역별, 산업별, 규모별 분포상태와 기술계근로자의 기능정도별 구성등을 계수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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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개정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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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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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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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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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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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공급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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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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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처리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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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수면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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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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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시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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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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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품

정부가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여 해당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ㆍ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ㆍ견본ㆍ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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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경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ㆍ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ㆍ동창회ㆍ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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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당첨자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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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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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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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영향협의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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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에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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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보정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매매사례에 거래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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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한 것으로서 예술적ㆍ문화적 또는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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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

사진의 창작, 제작, 유통, 전시, 교육, 기술개발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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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품

작가가 사진을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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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기업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972년 8월 2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부담하고 있는 모든 금전채무를 말한다. 1. 企業이 買受한 物件이나 供給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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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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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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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 제조업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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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 판매업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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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유기기구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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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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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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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영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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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확정자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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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교육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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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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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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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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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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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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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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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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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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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7.1, 2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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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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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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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대상자

벌금 미납자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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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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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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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종사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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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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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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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활동 교류 및 사업 협력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협의체 또는 연합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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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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