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뜻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15호, 2026.7.2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