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사용후 배터리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사용후 배터리 뜻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83호, 2026.5.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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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장착되어 그 사용이 종료된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412호, 2026.2.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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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