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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보정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사정보정 뜻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매매사례에 거래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 또는 임료의 산정에 있어서 이에 준하는 작업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매매사례에 거래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 또는 임료의 산정에 있어서 이에 준하는 작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재무부령 제1032호, 1974.6.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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