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보정 뜻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매매사례에 거래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 또는 임료의 산정에 있어서 이에 준하는 작업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매매사례에 거래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 또는 임료의 산정에 있어서 이에 준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매매사례에 거래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 또는 임료의 산정에 있어서 이에 준하는 작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재무부령 제1032호, 1974.6.12.,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