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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사행행위 뜻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제19841호, 2023.12.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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