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사행기구 제조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사행기구 제조업 뜻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제19841호, 2023.12.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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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