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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뜻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84호, 2025.4.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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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