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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품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사장품 뜻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정부가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여 해당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ㆍ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ㆍ견본ㆍ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여 해당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ㆍ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ㆍ견본ㆍ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제1202호, 2026.1.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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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