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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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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률용어 목록

현재 461개 항목

검댕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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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

「공소청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支廳)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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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 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 제264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한 후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 나. 법 제26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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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시행장

수출입되는 수산생물 중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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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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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자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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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 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나. 삭제 <2026.10.1> 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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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중계시스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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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금융투자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31, 2016.5.29>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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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5.3.14>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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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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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

제27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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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조합과의 합병등으로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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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5.29> 1.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ㆍ수신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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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

산업단지 및 연계지역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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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사업지구

제12조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 및 연계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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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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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0.12.29> 1. 조림예정지 또는 천연하종(下種: 씨를 뿌리는 것)예정지 안의 입목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임산물을 사업실행시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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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는 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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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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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구역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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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방식

계기비행을 하는 사람이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이하 "항공교통업무증명"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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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출자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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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출자대상회사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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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출자회사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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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금융투자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래소시장, 해외 증권시장, 해외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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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금전신탁계약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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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투자일임계약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 중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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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ㆍ사 기업체나 공ㆍ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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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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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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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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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등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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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외교역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하 "고위외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능력ㆍ자질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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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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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비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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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원전기장치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로서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거나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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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기초 또는 고정된 기초 위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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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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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사무취급자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ㆍ교환ㆍ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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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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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급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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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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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나. 「중소기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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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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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훈련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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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처리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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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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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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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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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관

핵심자원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급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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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반시설

핵심자원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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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유자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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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법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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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망자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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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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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12.21> 1. 특허공법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갑문시설ㆍ컨테이너터미널등 대형시설공사로서 분리발주할 경우 하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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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업무 또는 공소청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2.7, 2026.10.1> 1.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ㆍ수사요청 등 수사기관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2. 공소청 업무에 있어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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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공무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9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에 근무하는 검사 및 공소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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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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