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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 뜻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 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 제264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한 후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 나. 법 제26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 군검사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군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 2. 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 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 제264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한 후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 나. 법 제26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 군검사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군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 2. 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군사법경찰 수사규칙[국방부령 제1227호, 2026.10.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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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