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뜻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조합과의 합병등으로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중앙회의 자금지원 또는 자구노력등으로 3년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조합과의 합병등으로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중앙회의 자금지원 또는 자구노력등으로 3년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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