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뜻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0.12.29> 1. 조림예정지 또는 천연하종(下種: 씨를 뿌리는 것)예정지 안의 입목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임산물을 사업실행시기 이전에 반출을 완료할 수 없어 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국가직영 산림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0.12.29> 1. 조림예정지 또는 천연하종(下種: 씨를 뿌리는 것)예정지 안의 입목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임산물을 사업실행시기 이전에 반출을 완료할 수 없어 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국가직영 산림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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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