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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뜻

「공소청보존사무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 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나. 삭제 <2026.10.1> 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라.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 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사. 그 밖에 사법경찰관 수사기록의 결정 및 처리와 관련하여 생성한 문서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소청보존사무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 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나. 삭제 <2026.10.1> 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라.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 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사. 그 밖에 사법경찰관 수사기록의 결정 및 처리와 관련하여 생성한 문서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소청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1157호, 2026.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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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