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외교역량 뜻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하 "고위외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능력ㆍ자질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하 "고위외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능력ㆍ자질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하 "고위외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능력ㆍ자질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외무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