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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경영지도 뜻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5.29> 1.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ㆍ수신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5.29> 1.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ㆍ수신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21515호, 2026.3.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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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ㆍ수신(與信ㆍ受信)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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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나.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與信)ㆍ수신(受信)에 관한 업무 다.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21446호, 2026.3.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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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자금의 수급 및 여ㆍ수신에 관한 업무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 확보 3. 그 밖에 금고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새마을금고법[법률 제20648호, 2025.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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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