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겸영금융투자업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겸영금융투자업자 뜻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31, 2016.5.29>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31, 2016.5.29>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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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